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은 출자금 납입과 월 후원회비 납입 약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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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출자금 납입액은 1구좌(1만 원) 이상입니다.
단체 출자금 납입액은 10구좌(10만 원) 이상입니다.
031-385-0629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분 류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출자금 |
우리은행 |
1005-203-089775 |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 |
기부금 | 우리은행 | 1005-703-476921 |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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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직원 조합원; 조합의 사무 행정 및 관리, 기타 사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