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종류 |
상호복리 증진을 위한 소액 대출 |
대출 자격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
대출 한도 |
1인당 500만원 |
연이율 |
3% 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3%의 1.5배 이하 |
대출 절차 접수 |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 |
심사 및 진행 |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심위위원회 |
상환 기간 |
2년 혹은 3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원금균등상환 |
2년 형, 3년 형 / 중도상환은 전액상환만 허용 |
⁜ 본 사업의 각종 세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됩니다.
상호 부조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상호부조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특별이 운영위에서 상호부조사업을 계획하고 취지와 조건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며
조합원들의 조합원 재능기부 등 서로 상호부조, 기부자들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 가정방문, 병원안내, 의료지원의 혜택 등에 관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