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연구

[사제평의회 보고]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가톨릭교회 인준 의제에 관한 제언

관리자 0 1,251 2019.08.11 22:26
[사제평의회 보고]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가톨릭교회 인준 의제에 관한 제언

서론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에 입각하여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생명 사회와 사회복음화,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교회는 교회적 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저변 확대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단체로 등록함으로써 … 투명한 기부 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통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운동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축사, 2015년 12월 21일)

주교님께서 창립 축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 조원규 야고보 신부, 이하 조합)은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2014년 6월 29일 시화 성 바오로 첫 ‘밀알’ 조합 창립 이래 5주년을 맞이하는 조합은, ‘교회적 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해온 실체로서 최근 가톨릭교회의 인준 의제가 제기되어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음화와 협동조합

‘우리 교구는 지금까지 사회사목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통합하는 차원의 장치가 부족했기에 이 운동을 통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축사, 2015년 12월 21일)

본당-지역 함께하는 협동조합이 생태적 대안

수원교구장 주교님의 지적은, 대구대교구 정홍규 신부가 ‘한국 가톨릭교회의 생태의식과 실천모델 연구’ 박사학위 논문(2014)을 통해 밝힌 한국교회 생태운동의 한계에 대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생태운동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하더라도 조직과 기본적 틀 없이 운동이 먼저 시작됨으로 실천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문에서 교구 안에 ‘푸른평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생태복음화의 모델로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지 못한 뼈아픈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구·본당·사목자·신자 간의 연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본당-지역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생태적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홍규 신부, ‘한국교회 생태의식과 실천모델 연구’ 논문 발표」, 가톨릭신문 제2884호 2014)

사회복음화와 생태복음화의 모델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이용훈 주교에게 듣는 신앙과 경제’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온 인류의 오랜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정신과 전통이 강한 지역이나 문화 속에서 협동조합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현실은 협동조합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제도적 산물임을 뛰어넘어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역동적인 조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되는 정신들은 사랑, 나눔, 일치, 협력, 평화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맞닿아 있어 굳이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가톨릭 정신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기적 협력관계

그러나 현실의 교회적 운동과 사회적 운동은 공히 한계와 제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른평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⑴ 교회적 운동은 지속성, 연속성과 책임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운동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⑵ 교회적 운동과 사회적 운동 모두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적 운동은 초교구적 사안과 대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과정이 늦어지거나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는 등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사회복음화 비전 핵심과제’에 따라 창립되었으며, 창립 당시부터 교구 사회복음화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공식적 입장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생공빈밀알의 활동 비전 및 미션)

조합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교구 관리국과 교구 신협의 관계처럼 사회복음화국과 조합의 관계가 유기적 협력관계가 되고, 교회적 운동의 한계와 제한성을 넘어서는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합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교 및 사제 31명을 포함 조합원 1,159명, 7개 개별 밀알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Education-Campaign-Support-Connection)을 펼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교회적 운동의 사회적 운동으로의 저변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또한 지정기부단체로 등록함으로써 투명한 기부 문화를 조금씩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통해 자립을 돕고 불우한 이웃과 백혈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생명 나눔 운동을 미약하나마 전개해 왔습니다.

협력관계 형성의 실천적 함의는, 사회복음화의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과 조합의 협력관계 설정의 실천적 함의는, 단순히 하나의 단체를 인준하는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음화와 공동선 실현을 위한 유기적 협력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핵심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회복음화의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기부 나눔 운동을 통한 사회 복음화와 공동선 실현의 제2의 도약 위해서는, 우선 ⑴ 인재 양성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연구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⑵ 생태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적,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⑶ 신앙과 경제, 협동에 관한 복음적 가치를 성찰하고, 생태적 감수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인준의 교회법적 근거와 협동조합의 특성

신앙과 경제,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생명 기부 나눔 운동을 전개해온 구체적 실체로서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준은, 교회법 제5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제 299조, 제300조, 제305조 등)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299조 ③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00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정관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명시, ‘사외 이사와 감사선임, 단체 출자 가능

한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자율과 독립’ 등의 협동조합 원칙과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⑴ 조합 정관 목적에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를 명시하고(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⑵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사외 이사’와 ‘사외 감사’를 선임하며 ⑶ 정관상 조합원 유형에 명시할 경우 가능한 ‘단체 출자’(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2항 유형) 등을 통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며,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에 입각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조합을 운영하는지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⑴과 ⑵는 현재 조합 정관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⑶의 경우는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합 정관 총칙 제2조(목적)입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가톨릭 복음화 가치에 입각하여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영성과 복리를 증진하고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생명·환경보전 실천 교육 사업과 물품 및 의류 재활용 문화 사업, 친환경 및 환경 생태적인 소비문화 사업,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연구 활동 및 사회 복음화 활동을 돕고 환경 운동 실천가, 환경재난 피해자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생활·생명 공동체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지구 연합사목에서 실행하는 교구 사회복음화의 비전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위원장 = 문병학 요셉 신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교구 제1대리구 안성지구 통합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교구의 사목방침인 ‘통합사목’ 및 ‘지구 연합사목’의 실천모델을 개발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복음화 활동을 타 지구에서 샘플링,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구 사회복음화의 비전을 지구 연합사목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년간 통합사목지 발행을 통해 안성지구 8개 본당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천동 본당 홈페이지에 안성지구 통합사목 메뉴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사목지와 통합사목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 사목 및 문화 사목 프로그램과 활동이 지구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안성지구 생태사도직 공동체를 위한 미사와 생태영성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두레생협, 아름다운가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무역 캠페이너 양성 교육’, ‘아름다운 하루’ 등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수직적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평신도 역량강화, 사제들의 사회복음화 역량강화, 평신도 봉사자의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천동 본당 상임위원회에 ‘사회복음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본당과 지구에서 통합사목의 방법으로 사회복음화를 실행하는 모델의 정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와 본당에서 통합사목 개념 정립의 어려움, 모델링 사례의 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때에 가톨릭 복음화의 정신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의 지원과 협업을 통해 사회복음화의 비전을 유기적 협력사목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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