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국외에서 치유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용어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하고 있다.
즉 치유농업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정신 질환자, 우울증 환자, 학습장애인, 약물 중독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이다.
또한 치유농업은
농장주, 건강보호기관, 사회보호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다기능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치유(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2가지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에는 사회적 복귀
(rehabilitation), 치료(therapy), 보호작업(sheltered work),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농촌진흥청&(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3:15).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한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개인농가,
법인, 공공기관, 민간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건강 치유 서비스, 사회적
치유 서비스, 교육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축, 작물, 채소, 산림 등 다양한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한편 치유농업에서는 치유,
갱생, 치료, 교육의 일환으로 정규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 서비스 기관,
건강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기관, 교육기관, 보호감찰기관 등 외부기관의 지원 및 연계를
통해 치유농업이 운영된다(농촌진흥청&(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3:16).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Agro-healing)’은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주)케이엠플러스
컨설팅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1980년대부터 원예치유,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와 동물매개치유가 발전해왔다.
그에 앞서 농촌관광(Green tour)을 통해 환경과 문화자원까지 휴양과 치유의 차원으로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원예와 산림은 식물로, 동물과 곤충,
음식(식품), 농작업, 환경과 문화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면서 각각 발전해오던
이들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업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치유농업’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게 되었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과정은 참여대상의 서비스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원을 선정하여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에 따르는 안전과 보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된다.
활동이 끝나면 그 참여자의 효과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치유농장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농업인, 협동조합,
병원과 의원, 복지회관, 건강증진센터, 상담센터, 시민농장 등 다양한 곳에서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는 대상별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심신의 건강이 증진되고 행동과 태도가 바뀜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좋아
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와 소통은 치유농업의 중요한 기능이다.
치유농업은 약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식물의
소비 확대와 같은 후방산업까지 견인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규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관련 근거법률의 제·개정,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자격관리제도, 치유농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치유농업 참여자의 효과
검증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관련되는 식물(원예, 산림), 동물, 음식,
농작업(재활), 환경(문화) 등에 관련된 전문가 포럼을 2016년 6월에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구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신규시장 및
일자리 창출 연구협의체’를 2016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등 국내외
협력을 통해 심포지엄, 세미나, 박람회 등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럽 선진국과 같은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