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부님과 함께하는 생명문화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식량위기 대처를 위한
경축순환농법(흙누룩)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지요
그런데 왜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영농조합법인은 5명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설립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1명의 농업인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공생공빈에서는 식량위기 대처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두번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설립가능합니다.
공생공빈밀알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으로
생명문화나눔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오직 농업인(조합원)만 참여 가능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공생공빈밀알은 생명문화나눔운동을 하고자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차이점을 살펴보니 더욱 영농조합법인이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과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축순환농법으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저희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문의는 031-441-7361
공생공빈밀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