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일반사업
소액 대출

조합원들의 상호복리증진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고 유지하며
그 구체적 기준과 순 등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합니다.

 대출 종류

 상호복리 증진을 위한 소액 대출

 대출 자격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대출 한도

 1인당 500만원

 연이율

 3% 고정금리

 연체이자율

 3%의 1.5배 이하

 대출 절차 접수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

 심사 및 진행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심위위원회

 상환 기간

 2년 혹은 3년 중 선택

 상환 방법 원금균등상환

 2년 형, 3년 형 / 중도상환은 전액상환만 허용



⁜ 본 사업의 각종 세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됩니다.




상호 부조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상호부조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특별이 운영위에서 상호부조사업을 계획하고 취지와 조건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며 

조합원들의 조합원 재능기부 등 서로 상호부조, 기부자들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 가정방문, 병원안내, 의료지원의 혜택 등에 관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 등을 고려합니다.